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공소기각) 운전 중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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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관광버스가 달려오던 속력 그대로 승용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20대 여성 4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고였습니다. 


현재 버스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 거짓진술로 일관하다가 끝내 졸음운전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사회적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운전은 사람의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사상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이 가중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사망이 아닌 상해사고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는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계실 텐데요. 


일반적인 상해가 아니라 불구, 난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예외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을 맡아 변호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치료일수와 회복여부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상해의 정도가 무거웠기 때문에 기소가 되었는데요. 
경찰조사와 증인진술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의 형편상 피해자 측이 원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피해자 측에 수차례 합의금 조정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합의를 낙관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사고 당시의 환경과 사고 원인을 들어 운전자의 과실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야간에 안개비가 내리는 바람에 가시거리가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아 서행운전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사건 판례에 나와 있는 거처럼, 사고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죠.


또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기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였으며 향후 치료비도 지급될 예정임을 들어 충분한 배상이 이뤄졌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요.


초반과 다르게 이러한 주장들이 점점 받아들여졌고, 피해자 측에서 재판 도중 결국 합의에 응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 간의 사고에서 운전자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정황상 과실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처벌조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