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집행유예)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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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전 중 조작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 또한 사고로 인한 건강악화로 치료가 필 요한 점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어도 고소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려는 의사를 전달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