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공소기각) 운전 중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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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전 중 갑자기 차로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어 치료일수와 회복여부를 알 수 없는 중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경찰조사와 증인진술이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유사사건판례와 비교했을 때 사고 당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운전자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점과 차후에도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임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공소기각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