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집행유예] 음주운전 면허취소 뒤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받은 사례2017-06-01 15:56
작성자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던가요. 


음주운전은 버릇입니다. ‘맥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며 시작한 음주운전 습관이 나중에는 만취운전으로 변하곤 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습관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죠.


http://www.ytn.co.kr/_ln/0103_201612050722291654


최근 강정호 선수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적용대상으로서 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2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되는데요. 


http://www.nocutnews.co.kr/news/4692691


만약 상습 음주운전자가 뺑소니사고까지 일으킨다면 곧바로 구속될 뿐 아니라 법원 실무 및 양형기준상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의뢰인도 상습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면허 또한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혔고, 겁을 먹은 나머지 도주하였지만 결국 경찰수사에 덜미가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에 뺑소니 혐의까지 받고 있었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제152조),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제5조의3).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가중처벌조항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데다,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 등 법 위반사실을 모두 합쳐 처벌받게 되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 선고는 감안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었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뺑소니(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인 ‘상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접촉사고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요하지 않는, 즉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 ‘상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주장한 것이죠.


또한 재판 도중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양형사유로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야 어쩔 수 없었지만, 다행히 뺑소니 혐의를 벗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뺑소니 운전자는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진다면 사실상 실형이라고 봐야겠죠. 


다만 이번 사건처럼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법리 주장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대처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 처벌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