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뺑소니, 음주, 무면허)

 
 
제목(집행유예)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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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 게 상해를 입히고, 담벼락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입은 동승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과 손상된 담벼락의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음주운전)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운전면허를 받지 않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