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검사로부터 준강간 무혐의처분 받아낸 사례] SNS친구와의 술자리 후 1년··이제 와서 성폭행이라니?2017-12-27 10:31
작성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32618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422_0014848127&cID=10201&pID=10200

 

나이트, 클럽, 헌팅(술자리 합석) 그리고 SNS와 어플 만남까지, 초면의 남녀가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혈기 넘치는 젊은 학생들일수록 이러한 만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짙은데요.

 

아무래도 아직 어린데다 어색함을 풀고자 흥을 돋우려다 보니, 주량 조절을 못하고 그만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술에 만취한 여성은 준강간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옆에서 챙겨줄 일행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술에 취한 상대방 남성과 단둘이 있다거나 아예 혼자 길바닥에 쓰러져버린다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 가끔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마저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 성범죄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이미 입은 범죄의 상처를 씻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또한 준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피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주량을 잘 조절하는 것이 최선의 범죄 예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준강간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쉽게 말해 만취 상태처럼 의식이 없는 사람을 강간한 죄를 말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아울러 강간죄 및 준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며, 신상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50

 

한편 준강간 사건이 연이어 세간에 오르내리고 이들에 대한 엄벌 여론이 형성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거나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강간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여성이 변심을 한다거나 혹은 합의금을 노리고 강간 혹은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할 경우, 자신의 무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성범죄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면 수사과정에서 남성이 어느 정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게다가 만약 성관계를 맺은 시점이나 단순히 같이 술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소를 당한다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해줄 CCTV나 카톡·문자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뿐더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해낼 가능성이 적어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가 어렵겠죠.

 

 

제가 최근 변호를 맡았던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이하 의뢰인)20대 초반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타인과 친분을 쌓으며 지내던 중 우연히 한 여성(이하 피해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친분을 쌓아가던 중 만남으로 이어져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늦은 새벽이 되자 너무 지친 나머지 합의 하에 근처 모텔에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터졌습니다. 피해자가 난데없이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해온 것인데요. 당시 모텔에 들어간 뒤 너무 피곤해 일체의 신체 접촉 없이 곧바로 잠들었다가 아침 강의가 있어 먼저 나온 의뢰인으로서는,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설마하다 실제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멘붕이 올 수밖에 없었죠.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빨리 알렸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조사 단계까지 제가 동석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불리한 대우를 막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요.

 

다소 난감한 점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관계로 술집·모텔 CCTV 영상처럼 의뢰인의 무혐의를 완벽히 입증해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점은 피해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다른 반박자료가 딱히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더 불리했습니다.

 

이에 당시 피해자는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던 점, 술값과 모텔비를 반반씩 계산한 것으로 기억되는 점, 의뢰인의 정액 등 성관계 자체에 대한 직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 측 추궁에 반박했지만, 경찰 측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어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변호의 방향을 잡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갑자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피해자 특유의 배경을 부각시켰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요즘 유행하는 남혐주의자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주장한 것처럼 의뢰인은 물론 대한민국 남성 전체를 혐오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피해자가 평소 SNS에 한국 남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과 여성으로서의 피해의식 등 편파적 인식과 허위·과장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올려온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고소 계기는 원치 않았던 성관계가 아니라 평소의 남성 혐오 성향과 왜곡된 성 관념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가 평소에 보여 온 극단적 성향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카톡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의뢰인이 택시를 탔던 시간을 카드 결제시간 기준으로 역추적해볼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 및 실제 메시지 송신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해당 카톡 대화창에서는 아침 경 일어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어제의 상황을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계산 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었던 바, 같은 모텔방 안에 있던 성인남녀가 어제의 상황에 대해 카톡을 통해 대화를 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인 논리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한 가운데, 피해자는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던 점과 술값과 모텔비를 반반씩 계산한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정액이나 진단서 등 강간의 주요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같이 내세우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는데요.

 

결국 검찰 측이 피의자(의뢰인)와 변호인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흠결이 있고 준강간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혐의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재판과정까지 나아가지 않은 채 무사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년이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몰려 신상이 공개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었던 사건인지라, 변호를 했던 저로서도 매우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여타의 준강간 사건에 비해 다소 특이한 점이 많기는 했지만, 이처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난데없이 강간이나 준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억도 잘 나지 않아 반박 진술을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번 무혐의처분 사례처럼, 그럴 때일수록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검찰조사 단계까지 체계적·논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것을 피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