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벌금형) 만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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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만취 상태로 앉아있는 여성을 도와주려다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구체적인 신체접촉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달라지거나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그에 반해 의뢰인은 고소인이 걱정된 나머지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뿐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벌금형을 이끌어냄.




처벌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