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데이트강간 집행유예] 연인(애인) 집에 주거침입하여 성폭행한 혐의, 실형 선고 위험에서 벗어난 사건2017-05-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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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라 해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데이트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피해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가해남성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폭력, 강간 등 데이트범죄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더 큰 피해를 낳을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엄벌에 처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방을 짓밟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서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하여 허위 고소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남성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합의나 손해배상, 즉 돈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나, 헤어진 후 앙심을 품거나 혹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변심하여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의 강간 사건은 주거침입강간으로 확대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강간이 주거침입과 함께 이뤄진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해자 남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다면 일반강간으로 취급되지만, 피해자 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은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다면 피해여성의 진술 및 고소내용에 따라 주거침입강간으로 취급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주거침입이 없었다거나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해도, 피해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면 수사과정에서 남성이 어느 정도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이 현실인데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8355


이처럼 연인과의 성관계 후 갑자기 데이트강간 가해자로 몰렸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된 주장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사건 전후 통화내역, 문자, 카톡, SNS, 사진, 동영상 등 여성의 우호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보다 수월하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 내용과 유사한 데이트강간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하 피해자)의 집에 주거침입하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의뢰인이 너무 술에 취해있어 돌려보내려 했지만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어쩔 수없이 얘기만 나누고 돌려보내려 하자 갑자기 자신을 제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연인관계이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성관계는 다소 실랑이가 있었을 뿐 강간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저는 대법원 판례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본 사건을 강간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 의뢰인의 성관계 시도 중 다소 실랑이는 있었지만 폭행·협박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성관계 도중 우연히 이웃주민이 집을 찾아오자 피해자는 아무 일 없는 듯 그 이웃을 대하고 돌려보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웃주민의 증언상 당시 피해자는 강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몸에 폭행흔적으로 보이는 상처도 없었을 뿐더러, 마른 체형의 의뢰인이 큰 체형의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완전히 억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의 집을 오가며 성관계를 맺어온 피해자가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 사진 등을 통해 그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내온 우호적 태도를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사건 직전뿐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에도 피해자가 강간피해를 언급하기는커녕, 예전과 다름없는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말하는 강간은, 실제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뒤늦게 변심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실랑이를 벌인 뒤 맺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맺은 성관계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볼 때 명확히 강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뒤 강간범으로 몰릴 경우, 합당한 소명이 없다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