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강간, 추행)

 

성폭력
(강간, 추행)

 
제목만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 - 벌금형2017-05-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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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515831


지난 2012년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만취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만취한 여대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무릎베개를 해주고 어깨를 주무르며 양팔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심에서의 유죄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 남성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그가 한 행동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즉 성적 자유를 침해한 고의적 추행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도와주려한 것뿐이라는 주장의 순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목격자나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목적을 뛰어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본 것이겠죠.




강간도 아니고 성추행 정도로 설마 교도소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범이라도 성추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41001&plink=ORI&cooper=NAVER


특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인해 남녀 간의 만남이 용이해지면서 젊은 남자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한 채팅어플뿐만 아니라, 클럽, 헌팅술집 등에서 합석하게 된 남녀들도 술자리 도중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CCTV 등 증거가 있거나 목격자, 피해여성의 진술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무죄의 항변을 할 수 있으나, 아무래도 피해여성의 명확한 진술에 더 많은 신빙성을 부여할 확률이 높죠.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 화장실 앞에서 같은 술집 손님이었던 여성(이하 피해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채 화장실 앞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질 것처럼 보이자 황급히 중심만 잡아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 및 검찰조사상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했던 데다, 피해자 친구들의 목격·정황 증언도 일치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결국 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믿고 혼자 조사에 임했던 의뢰인은 그때서야 절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이미 진술하셨던 내용에 다소 불리한 점이 많았던 데다 피해자가 전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었죠.


더군다나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저는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처벌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탄핵하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피해자, 피해자 친구들의 진술상 추행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적인 데 반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신체 접촉상 피해에 대해 상세 진술내용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친구들과 합세해 의뢰인과 실랑이를 벌인 과정에 대해서도 진술을 변경했는데요. 


이 부분은 재판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그 허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들 또한 각각의 진술에 차이점이 있으며, 술에 취했던 정도와 친분 때문에 진술의 객관성 및 정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진술 변경내용 및 반대신문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내용에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선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었는데요. 이처럼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