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성폭력(강간, 추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더듬어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점, 깊이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들어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음.
처벌조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