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구속수감 중 집행유예판결 받아 풀려나] 주거침입 + (흉기)특수협박 + 손괴 사건2017-05-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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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1430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53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34300&ref=A

위 기사들은 특수협박 관련 범죄의 실형 선고 사례입니다. 특수협박은 보통 주거침입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요즘에는 차량시비, 층간소음, 데이트폭력 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특수협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종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887328206


이전 포스팅을 통해, 제가 변호했던 특수협박사건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술집 주인(의뢰인)이 가스총으로 손님을 협박했던 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쪽이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협박죄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으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만 이뤄진다면 처벌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뿐더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사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는데요. 더구나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다른 범죄까지 저지른다면, 특별한 감형사유가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은 이웃집 세 곳에 주거 침입하여 쇠파이프를 이용해 이웃들을 협박한 뒤 차량까지 부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즉,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 및 손괴죄로 동시에 처벌될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운데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곧바로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합의를 일체 거부하며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감형사유 주장만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변호의 방향을 정했는데요.


우선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피해자들의 행동으로부터 유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던 다른 이웃주민이 피해자들의 험담을 들은 뒤 태도를 바꾸는 바람에 피해자들과 크게 다툰 적이 한차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사건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웃주민의 증언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스스로의 진술 및 주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수차례 저질러왔는데요. 


이에 따라 법원에 정신감정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지정한 신경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통해 즉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중학생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미성년자 자녀 역시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컸는데요.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감안한 재판부가, 비록 죄질은 무거우나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기에, 의뢰인은 고통스러웠던 구속수사를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죄질이 무거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감형사유가 없다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면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