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무죄판결) 술자리 시비 중 상해를 가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형사사건2017-05-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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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고소인의 늑골 골절 등 피해 원인이 의뢰인의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사실 및 그로 인해 다쳤을 가능성, 소송 진행 도중 금전 화해를 제의한 점 등을 추궁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