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집행유예) 싸우던 중 방어를 위해 술병을 휘두르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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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의뢰인이 남자인 고소인과 싸우던 중 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자 방어 차원에서 소주병을 휘둘러 가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