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집행유예) 취중에 욕설을 들은 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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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취중에 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 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술김에 가한 우발적인 상해라는 점과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