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무죄판결) 범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2017-05-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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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체육회 회원으로서 체조를 하던 중, 전 회원이었던 고소인과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고소인이 먼저 시비를 거는 등의 이유로 사건 이전에 체육회에서 제명당한 점, 고소인이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현장 증인의 진술 확보, 고소인의 상처가 가해 도중 발생했을 가능성등을 추궁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냄(무죄 확정).


 


처벌조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