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집행유예) 부인과 장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5-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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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술집에 나가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 부인을 폭행하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장인에게도 폭행을 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 1년 이상 12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