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상해,폭행,협박)

 
제목[데이트폭력 및 사기] 연인에게 폭행당하고 돈까지 뜯겼다면 법적인 대처방법은?2017-05-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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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3888322_19830.html


데이트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일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데이트 폭력 범죄에 적극개입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는 등 각종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사례는 제하고라도, 연인 간의 폭력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는 물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다거나 난동·자해를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특징은,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인 관계를 객관적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폭행이 발생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억지로 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요.


연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피해를 인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거나 인지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안전이별(사귀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스토킹, 감금, 구타, 협박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보전하면서 이별하는 것)’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이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뿐더러,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단호한 법적 조치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연인의 폭행, 협박, 강간 등 범죄에 대해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화내용을 녹음한다거나 문자메시지를 저장해둔다면 유용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폭행·협박·강간 당시의 동영상·사진이 있다면 보다 확실한 입증자료가 될 텐데요. 
그러나 동영상·사진을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몰래 녹음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반면 폭력이나 성관계 이후에도, 보통 연인처럼 다정한 사진을 찍는다거나 카톡 대화를 한다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31/2016083190127.html


금전적인 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혼인을 빙자해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위 기사내용처럼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엔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지만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거나, 빌려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거나, 혹은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통화·문자 등을 보낸 적이 있다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 등을 통해, 증여가 아닌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묵과할 것이 아니라, 
경찰신고와 형사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