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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과세 전에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2017-06-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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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신규 공개대상자 2,226명의 체납액이 무려 3조 7832억 원인데요. 1인당 17억 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모 TV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의 집에 찾아가 단속을 벌이는 생생한 장면이 나오곤 했는데요. 집 안에 있는 고액의 물건이나 현금다발을 볼 때면 세금을 우습게 아는 몇몇 부자들의 행태에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금부과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근거 아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라는 것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세금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사전권리구제제도(과세 전)와 사후권리구제제도(과세 후)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전권리구제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과세 전의 세금을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있는데요. 
그 제도로서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

1)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란?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통보한 세금부과 내용(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 납세자의 주장이 적합한지 혹은 부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되면 부과 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구방법

납세의무자는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사후권리구제제도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