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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금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제제도)2017-06-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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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법조계 로비의혹 사건이 화제입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A 변호사는 구속 수감되었고, 검찰은 검사장 출신의 B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한 상태죠. 

그런데 수사 도중 B 변호사가 같은 장소에서 개업과 폐업, 명칭 변경 등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탈세의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탈세 관련 뉴스를 볼 때면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정당한 근거 아래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부과된 세금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억울한 납세를 막기 위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세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권리구제제도와, 과세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권리구제제도가 있는데요. 

사전권리구제제도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있으며, 사후권리주제제도로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청구를 할 경우에 재결청(해당 행정청)은 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합니다.

각하란, 불복 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각이란, 불복 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원래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하와 기각은 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은 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인 결정으로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취소,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이 있습니다.

경정이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소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가 있고, 기타 필요한 처분에는 재조사결정 등이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의 근거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미리 알아두시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제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