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재산은닉 등)

 
제목매매·근저당계약 상대방의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처방법은?2017-06-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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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10473415


지난 포스팅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회사가 남은 재산인 회사 소유 차량들을 매각한 것은, 의뢰인의 퇴직금 채권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결국 재판부로부터 차량 매매를 취소하고 명의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계약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즉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행위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라는 인식 및 고의가, 채무자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인 제3자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해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법상, 선의인 제3자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법률행위가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2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이들 알고계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서, 발생한 권리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제3자 입장에서는 1) 자신의 선의를 입증한다거나 2)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을 통해, 이미 이뤄진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해행위 취소사건 중 피고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한 은행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당한 후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한 채무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소유하고 있던 은행이, 약 5년 전 의뢰인과 채무자가 체결한 부동산 근저당권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제3자인 의뢰인에게 근저당권 설정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은행 측은, 제3자인 의뢰인 또한 사해행위라는 인식 아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은 주장함은 물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취소를 주장하였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인 의뢰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은행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였다면, 이미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사해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은행이 그 사실을 안 후 1년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소임을 주장한 것이죠.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어느 쪽에도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하였는데요. 


은행 측과 의뢰인은 처음엔 조정을 거부하였지만, 결국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입증부담이 큰 소송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악의를 입증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해야 하고,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함으로써 그 취소를 막아야 하는데요. 


또한 양 측에서 주장하는 제척기간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통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