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재산은닉 등)

 
제목근저당권 설정계약 후 은행으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소송을 당한 사건(피고 대리)2017-06-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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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후, 제3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소유하고 있던 은행으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취소를 청구당한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직후 은행이 제3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사해행위를 알게 된 것이 분명함을 주장하였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넘은 후의 소송 제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임을 법리상 인정받음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