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제목일방적으로 폭행당한 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 신청2017-06-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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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술에 취한 이웃주민과의 언쟁 도중 폭행을 당해 코가 부러지고 눈 주위가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일을 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것에 대해, 수술비·입원비·응급차이용료 등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 천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증액할 예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에 앞서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사건.



채무자가 폭행 이후 사죄는 물론 손해배상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급히 처분할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짐.

 

※ 관련판례

울산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2가합7881 판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고령의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한 사실에 비추어 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원고가 그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56,747,123원
(일실수입 149,993,145원
+ 향후 치료비 7,967,520원 
+ 기왕 간병비51,776,725원 
+ 향후 간병비 2,002,403원 
+ 기왕 치료비 등 34,603,030원 
+ 보조구 1,024,300원 
- 손해배상 선급 125,620,000원 
+ 위자료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조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