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동산),
가압류․가처분

 
제목건물 증축에 따른 경계 침범 및 철거 약속 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동산 가압류2017-06-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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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건물을 증축하면서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건물철거 및 토지사용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부탁으로 일정기한을 두고 철거기한을 늦추어주되 기한을 넘길 경우 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기한을 넘긴 후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앞서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된 사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어 승소하게 되더라도 집행불능이 되어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큰 점을 토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짐. 



 

※ 관련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42984,42991 판결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관련조항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