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해고 관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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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퇴사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으려면?2017-06-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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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한 원룸촌, 텅 빈 식당, 이 두 마디만으로도 현재의 거제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형 조선사들은 수주 절벽에 대비해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16년 거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는 걸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0282.html


경남 거제·고성·통영은 국내 조선업 종사자 중 87%가 살고 있어 ‘조선업 벨트’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최고조였던 1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 물가에 비견될 만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던 곳인데요. 
그러나 몇 년 새 급속히 닥친 불황 여파로 대기업·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으며, 
자영업자·주택 임대인 등 일반 시민에게도 그 후폭풍이 미치면서 지역 경제가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고용불안은 단순히 조선업이나 특정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제조업 중 고용비중이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업 분야에서는 무려 34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하죠. 
이렇듯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자 감소가 지속된다면 결국 전체적인 ‘실업대란’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이를 방어하겠지만 근로자 스스로도 갑자기 찾아온 실업에 미리 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 후 가장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생활비일 것입니다. 만약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생계가 곤란할 텐데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장려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수령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정확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말하며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실직자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이와 달리 개인 사유로 사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공금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1) 실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은 경우, 4)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8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180일을 6개월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80일은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한 주에는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므로, 일주일간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는 7일이 아닌 6일인데요. 


만약 6개월간 일한 후 권고사직 당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계산상 주5일 근무자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30주(7개월 2주)를 일해야 하는 셈이죠. 


위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신청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만약 신청을 지체하다 재취업한다면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다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신청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로 구분되어 지급되며,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 기반도 다질 수 있는 실업급여제도, 
요건과 절차를 미리 잘 알아두신다면 갑자기 찾아온 실직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관련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