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건물 공사완료 이후 발견된 부실공사 흔적 및 균열 등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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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경우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공사업자의 비용으로 보수할 것을 합의하고 우사건축계약을 체결한 뒤, 균열이 발생하고 지붕이 내려앉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다급한 상황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의뢰인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붕괴위험이 사라지지 않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공사업자 소유의 예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하였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하자의 원인이 공사업자에게 있음을 입증한 뒤 기존의 수리비용과 추후 예상되는 유지·보수 비용을 산정한 뒤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