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거짓말에 속아 계약서 작성 없이 빌려준(사기)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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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지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계약서 등 서류 작성 없이 돈을 빌려준 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진행되고 있던 사기죄 형사확정판결의 기재사항을 제공받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금전을 차용하는 인물임을 적극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의 인정사항 및 주소를 특정한 뒤, 이미 변제된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결과 승소판결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