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승소사례] 인터넷방송 BJ 악성댓글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및 위자료 지급 청구사건(위자료 2천만원 전액지급판결)2017-06-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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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106161955&type=det&re=


아프리카TV,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TV 등을 통한 개인 인터넷방송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0대의 25%는 인터넷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인터넷방송 시장에서 일반인 누구나 될 수 있는 인터넷방송 BJ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유명세를 얻은 몇몇 BJ가 공중파방송에 진출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죠.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삽니다. 최정상의 인기를 구가하던 연예인이라도 순간의 실수, 소문 하나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오셨을 텐데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해야할 부분이지만, 누군가가 퍼뜨린 헛소문 때문에 이미지가 추락한다면 그 억울한 피해는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뒤늦게 헛소문이라는 게 밝혀진다고 해도 한 번 망가진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입은 재산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많게는 매달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개인 인터넷방송 BJ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앙심이 있는 사람이나 방송 진행 도중 갈등을 빚은 시청자가 보복 차원에서 인터넷에 BJ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순식간에 시청자가 줄어들고 그 많던 수익은 거품처럼 사라질 텐데요. 


앞으로 시장이 더욱 커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번 추락한 BJ가 예전의 인기를 되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7612332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즉,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적 피해가 있을 경우 객관적 입증을 통해 그 피해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2) 위자료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마침 며칠 전, 제가 진행해왔던 인터넷방송 BJ 명예훼손 관련 재판 결과,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내게 되어, 그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개인적인, 혹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형태의 방송이었는데요. 지나친 관심을 보인 한 시청자(이하 상대방)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보인 관심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시청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댓글 창에서 신사적인 태도와 화려한 언변을 구사하며 의뢰인의 호감을 사게 되었고, 몇 달이 흐른 후에는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는데요. 


점점 집착이 심해지고, 마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연락을 피하며 상대방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요구를 피하기를 수차례,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자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인터넷방송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렸는데요.


인터넷방송 BJ라는 직업 특성상, 대외이미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에 항의하는 의뢰인에게 더 이상 BJ 활동을 못하도록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해둔다면 헛소문이 퍼져 의뢰인의 방송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던 터라 조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우선 협박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상대방을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상으로는 그간 의뢰인이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는데요.


다행히 미리 저장해둔 카톡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 게시판 글을 통해, 협박 및 명예훼손 사실을 비교적 수월하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언제든 민·형사상 합의에 응할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커녕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는데요.




결국 저희 측에서 제출한 명확한 증거를 받아들인 재판부로부터, 청구했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위자료) 2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법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번 사건처럼 카톡 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둔다면 보다 손쉽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