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환경소송] 주변 시설물 공사 후 생긴 농작물 피해, 손해배상 받으려면?2017-06-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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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83


지난 여름, 화제가 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냉해 피해에 대해 한국전력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었는데요. 
1년 6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한전 측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농민들은 전체 손해액의 60%인 1억 2천여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죠.


이번 판결이 화제가 된 이유는 그간 비슷한 사례에서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률지식이 부족한 농민들이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비록 억울한 피해를 입었어도, 오랜 법적 공방에 부담을 느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748419


제가 맡은 유사한 사건은, 경작하던 과수원 주변에 시설 공사가 진행된 이후 발생한 농작물 냉해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새로이 들어선 후 인근 과수원에 전에 없던 심각한 냉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였는데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한국도로공사 측에 피해액 일부에 대한 배상결정이 내려졌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수 농민인 의뢰인들은 당시 냉해로 인해, 과일나무가 수정이 되지 않고 고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10~20년간 운영하던 과수원을 폐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사 측은 냉해가 전국적인 이상저온에 따른 자연재해일 뿐, 고속도로 신설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분지 형태인 과수원에서 공사 이전에는 골짜기 상층부의 냉기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갔으나, 
공사 후 골짜기 중간에 생긴 성토구간 및 방음벽이 냉기를 정체시키는 댐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일대 과수원에 냉해를 입히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성토구간 높이보다 낮은 곳에만 냉해피해가 있을 뿐 성토구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과수원에는 전혀 냉해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과수전문가도 “냉각된 공기는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 저지대에 고임으로써 과수의 동해를 조장할 것이다. 
특히 낮은 지대가 막힌 분지 형태의 지형에서는 서리피해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처럼 과수원 내 통풍이 불량해지면 병 발생이 증가하여 나무 세력이 약해지고 과실 품질이 저하된다.”며, 
고속도로 공사와 냉해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환경소송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데 반해,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인과관계의 과정을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본 사건의 개연성을 적극 주장한 것이죠.


또한 고속도로가 공익적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과수원 폐원에 이르렀다면 피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이므로 
공사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고속도로 설치·보존·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요. 
교각처럼 공기의 흐름을 막지 않는 건축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성토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 설계상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기본법상으로도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기존의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뿐만 아니라, 과수원 폐원으로 인해 향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액을 증액하여 청구하였는데요.


결국 입증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냉해의 개연성을 인정한 재판부로부터, 청구한 피해액 대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작물로 인해 냉해를 입은 경우, 공사·지자체 등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리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배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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