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손해배상청구
(환경소송,교통사고,상해,보이스피싱)

 
제목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2017-06-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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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대출을 가장한 사기문자에 속아 피고 소유의 계좌로 1억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사건.



법원에 금융정보 제공요청을 통해 피고의 인정사항 및 주소를 특정한 뒤, 신속히 피고 소유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재산을 미리 확보하였고, 사기범의 행방이 불명한 상황에서 단순히 통장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을 법리상 인정받음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냄.